자주 묻는 질문

11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 사고란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고

2.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사고

3.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4.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5. 무면허 운전사고

6.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사고

7. 앞지르기 방법 및 보호의무 위반사고

8.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9. 인도 침범사고

10. 개문 발차사고

11. 스쿨존 사고

채권양도 통지서란?

가해자가 11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사망,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때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은 전부다 공제 당하게 되서 피해자는 한푼도 받지 못하고 형사합의를 해주게 되는 것을 막기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채권을 양도했다는 내용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서류를 채권양도 통지서라 한다.  채권양도 통지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보험회사로 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가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부모의 소유라면 부모가 자배법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부모의 차가 아닐 때에는 부모가 책임이 없지만 자녀가 무면허 운전임을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방조죄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란?

가해자가 합의 의사 없이 법원에 공탁할 때에 피해자 측에서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한 법원에 보내고 진정서를 검사와 형사재판부 판사님에게 제출하면 공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서류를 공탁금회수동의서라 합니다.

후유장해 종류

1. 국가장애 - 일명 동사무소 장애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기준표가 있습니다.

2. A.M.A 식 장해 - 개인보험 청구를 위해 미국의사협회에서 발행한 기준으로 장해를 발급받는 것 입니다.

3. 맥브라이드식 장해 - 교통사고 보상을 위한 미국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발행한 기준으로 장해를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4. 국민연금 장해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한 1~4급까지 장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재해 장해 - 1급에서 14급까지의 장해를 평가한 것을 말한다.

퇴원이 다가오는데 반드시 합의를 해야하나요?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들은 사건을 빨리 종결 시키기 위해서 "늦게 합의하면 합의금이 줄어든다"  "치료를 계속받으면 합의금은 없어진다" 등등 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이는 다 거짓말 이므로 충분하게 치료를 받고 합의 하시는 것이 합의금도 더 많이 받고 몸도 치유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반 자연사망 질병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셔서 자연사하시는 노인들은 그 유가족들이 거의 대부분 질병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회사에 맡겨 주시면 반드시 질병사망보험금을 받아내겠습니다!

경미한 사고도 손해사정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나 일반 상해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고객들이 보험 약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대부분 100만원 미만을 주고 조기 합의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보험사 직원의 말을 듣지 마시고 손해사정회사에 문의 하시어 소득과 장해 과실 부분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혹시 누락된 것은 없는지 상담하시고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반드시 손해사정회사와 같이 처리한는 것이 평생 한번 받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길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경미한 부상도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의 피해보상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지만 개개인의 소득, 과실,진단명, 수술여부, 치료병원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한 부상이더라도 후유증에 의한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보험사 직원의 합의 종용에 넘어가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에 합의 하시는 것이 최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호의동승 감액이란?

호의동승감액이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타인을 탑승케 한 경우는 호의동승자도 운행지배권을 가지게 되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택시나 버스를 요금을 내고 타게되면 호의동승감액을 하지않게 되지만, 무상으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게 됬다면 탑승경위, 운행자와의 관계, 탑승목적, 운행경위, 사고내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액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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