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과 관련없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이상한 글 남기시면 구속 처벌 되십니다.

무료상담란에 손해사정에 관한 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2020년03월23일
홈페이지에 이상한 글 남기지 말아주세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민정 2018년08월14일
작년 11월 1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 중이었고 상대방은 오른쪽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제차를 박았습니다. 과실은 제가 3 상대가 7이 나왓고 상대 보험사측에서 저한테는 합의금 15만원, 동승자에겐 30만원 주었습니다. 큰사고 아니엇기때문에 저와 동승자는 별 문제 삼지않고 넘어갔는데.상대측 운전자는 그때부터 병원을 미친듯이 다녀 결국 합의금 5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보험사기인가 싶을정도로 억울한 마음에 저와 동승자도 합의금 반환 하였는데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도 안오구요.. 주변에선 저도 열심히 병원 다니는 수밖엔 없다고하던데 이 방법말고 제가 합의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불쾌한곳입니다.

참고하세요 2016년07월26일
병원에서 현재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7월 26일 오후 4시 30분경 열린손해사정법인 직원 두분이 내원하셔서
서류 발급을 요청하셔서 잠시 기다리라고 안내한 후 서류를 발급해드렸습니다.
발급한 서류에 대해 서류 비용을 말씀드리자 같이 오신 직원분 중 한분께서
대뜸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있어" 이러면서 욕을 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무슨 말씀하시는거죠?"하고 되물었죠.
그러자 무슨 병원이 서류 비용이 그렇게 비싸냐며 왜 원본을 주는거냐고 저에게 화내며 물으셔서
서류를 신청하시면서 사본을 달라고 하신적도 없으셨을뿐더러 당연히 손해사정사에서 오셨기에
서류는 원본이 나가는게 아니냐고 하자 뭐라고 욕을 더 하시려고 하더군요.
옆에 같이 오신분께 저분은 뭐하시는 분이냐고 여쭙자 본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며 대리인이라고
하시더군요. 대리인이면 대리인으로써 일만 하면 되지 욕을하시면 되는겁니까?
개같은 경우라고 말씀하시며 손도 올라가시더라구요.

싸움 중 칼에 맞아 요골신경 절단

박효인 2014년10월28일
쌍방 폭행중 갑자기 상대방이 칼을 들어서 요골신경이 끊어 졌습니다. 봉합술은 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후유장해 가능한가요?

Re:싸움 중 칼에 맞아 요골신경 절단

관리자 2014년10월28일
쌍방 폭행중 상대방이 과도하고 위험한 흉기로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후유장해 진단 받고 후유장해 진단금 청구 가능합니다! 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성심껏 처리 해 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사고에 대해

박판호 2014년03월05일
수고하십니다. 전 33세의 직장인 입니다. 월소득은 200만원이고 세금신고 되있습니다. 사고는 2014년 2월 2일에 났으며 가해자는 무면허에 뺑소니를 했습니다. 사고 후 도주 했다가 30분만에 현장에 다시 나타나서 경찰에 자수 했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Re:뺑소니 사고에 대해

관리자 2014년03월05일
우선 합의는 민사와 형사로 나눠서 해야 겠습니다. 형사는 무면허 뺑소니 이므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와 동법 제 5조의 3 사고 후 도주 사고이므로 검찰에서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집행유예나 나른 전과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법원에 진정서를 넣으시고 진정서 양식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글자는 12포인트에 자간은 250으로 판사님이 읽어 보시기 쉽게 쓰시길 바라며 내용을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 원한다고 쓰십시요! 민사는 상대방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 하시던지 본인이나 가족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시거나 안되면 국가에서 하는 보장사업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손해사정서를 원하신다면 사무실 내방이나 010-3334-4972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데노이드 수술

김승우 2014년03월04일
아데노이드 수술은 보험에서 몇종 수술인가요?

Re:아데노이드 수술

관리자 2014년03월04일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1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