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 판사님의 고유권한 입니다. 일반 보험고객님들이 잘 못 알고 계신 것은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출동 직원들리 몇 대 몇 이라고 일사 불란하게 처리하는데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직권남용입니다. 경찰조사관도 가해자 피해자만 판단 할 수 있으며, 과실비율은 재판부 판사님의 절대 고유권한 입니다. 현장 출동요원들의 말을 100% 믿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2가지 이상 소득이 있는데 인정되나요?
각각 업무가 독립적이고 피해자가 어느 한쪽 업무에만 전념하지 않았다면 2가지 소득 다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부업 소득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업 소득을 증명하기도 힘들고 장차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